2022년에 모종의 이유로 전직을 결심하게 되면서 약 9개월 정도 공부를 하며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를 보냈다. 2023년 5월, 운좋게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근로장려금’이었다.
내 경우 예상치 못한 나름 짭짤한 수익이라 꽤 반가웠다. 신청 안내문이 알림으로 날아와서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 확인하고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길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라면,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준다. 지원 규모는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자격 조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르다. 기준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해당 조건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인·배우자 각각 연소득 300만 원 이상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자 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다. 연 총소득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제외되거나 감액된다.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부채를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된다.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면 본인 재산만 보면 된다.
연령 기준
2014년 이전에는 30세 이상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령 제한 없다. 18세 이상이면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금액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더 주는 게 아니다. 점증 → 최대 → 점감 구조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로 받는다.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받은 이력
2026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다.
정기신청 (핵심)
| 구분 | 일정 |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지급 시기 | 2026년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산정액 5% 감액) |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모두 해당된다. 연 1회 신청해서 9월에 한 번에 받는 방식이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다.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미리 받는 방식이라 총액은 같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하반기분 (2025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25일 |
| 상반기분 (2026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
2026년 3월 신청분은 이미 마감됐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신청이 되는 걸까?
2023년에 알림이 와서 신청했던 것처럼, 국세청은 신청 기간이 되면 모바일 알림톡 또는 우편 안내문을 보내준다. 안내문 안에 QR코드나 링크가 있어서 바로 신청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알림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건 아니다. 직접 클릭해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동신청 동의 제도
국세청은 별도로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에 미리 동의해두면, 신청 기간마다 별도 행동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된다.
- 동의 시 유효 기간: 5년
- 대상: 기존에는 60세 이상·중증장애인만 해당됐지만, 최근 전 연령으로 확대됨
- 동의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설정 가능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지 않았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해야 한다. 알림이 오면 그 링크를 통해 신청해도 되고,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Sontax) 앱 설치 및 로그인
- 메인 화면 → 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기타 방법
| 방법 | 안내 |
|---|---|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 국세청 안내문 | 알림톡 내 ‘신청하기’ 버튼 또는 QR코드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18:00) |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자.
- 2025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가?
-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해서 계산했는가?
- 홈택스에 지급 받을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가?
계좌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이전에 받던 계좌가 해지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65만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9월 말에 지급된다.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알림이 오면 그 링크로 바로 신청하면 되고,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화면이 열린다.
5월 신청 기간에 놓쳤더라도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5% 감액이 적용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안에 넣는 게 유리하다.
본 글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