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눈에 들어온 제도가 있었다. 바로 자녀장려금이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도 다르고 소득 기준도 꽤 다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하자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라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게 맞다. 신청 기간도 같고, 방법도 같다. 놓치면 그냥 손해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자녀가 2명이면 2배로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뭐가 다를까?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비교하면 이렇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지원 목적 | 저소득 근로·사업자 장려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 소득 기준 | 최대 4,400만 원 (맞벌이) | 7,000만 원 미만 (공통) |
| 자녀 요건 | 없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 지급 단위 | 가구당 1회 | 자녀 1인당 |
| 중복 수령 | 가능 | 가능 |
소득 기준이 자녀장려금 쪽이 훨씬 넓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청 자격 조건
부양자녀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나이: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6년 기준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직계비속)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손자녀는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 구분 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이 없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이 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점증 → 최대 → 점감 구조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로 받는다.
|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홑벌이 | 2,100만 원 이하 | 점증 (최대 100만 원) |
| 홑벌이 | 2,1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 점감 |
| 맞벌이 | 2,500만 원 이하 | 점증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 2,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 점감 |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이다. 소득 기준 내에 있다면 자녀 1인당 50만 원 이상은 받는 구조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 기간이 동일하다. 한 번에 같이 신청하면 된다.
정기신청
| 구분 | 일정 |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지급 시기 | 2026년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산정액 5% 감액) |
5월 정기신청이 가장 기본이다. 기한을 넘기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5%가 깎인다.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미리 동의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 유효 기간: 동의 후 5년
- 대상: 전 연령 가능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화면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 경로가 아니다.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Sontax) 앱 설치 및 로그인
- 메인 화면 → 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기타 방법
| 방법 | 안내 |
|---|---|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 국세청 안내문 | 알림톡 내 ‘신청하기’ 버튼 또는 QR코드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18:00) |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가?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가?
- 홈택스에 지급 받을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가?
- 근로장려금 대상도 되는지 함께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넓다. 맞벌이 부부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최대 100만 원, 두 명이면 최대 2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된다.
5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챙기자. 신청 안내 알림이 오면 그 링크로 바로 신청하면 되고,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